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A. 목표사상 선정 B. FT도 작성 C. 사상마다 재해원인 규명 D. 개선계획 작성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- 로프 걸이 150㎝ - 로프 신율 30% - 근로자 신장 170㎝








사업주는 비계(달비계,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.)의 높이가 ( )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 1.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2.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,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




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가 ( )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건설작업용 리프트 등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작업이 성질 상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



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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